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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변리사 기고문] AI 활용한 진단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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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3,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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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바이오헬스 기술의 성장세가 최근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이오헬스산업의 특허 환경 분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 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도 발표자료에서는 글로벌 바이오시장 규모를 2015년 기준 1조 6000억 달러에서 2030년경에는 4조 4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방법’에 대한 연구 열기도 뜨겁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영상의학기술과 접목하여 의사의 진단을 돕거나, 정상 또는 비정상 소견을 제시해주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방법’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특허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번 기고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방법이 특허를 받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 요건 중 특허법 제29조 제1항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다.

우리 특허법에서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방법을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의료행위에 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특허법이 모든 의료 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인체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의료업의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가 가능하다. 예컨대 의료장비, 의약품에 관한 발명이나 ‘인간 이외의 동물’로 한정한 수술방법, 진단방법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단과 관련된 발명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발명’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번 칼럼 주제로 돌아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방법’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원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쟁점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방법’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진단행위의 주체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 또는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진단행위에 대하여 사람의 의료행위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줄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미뤄두고 특허청 심사실무의 태도를 살펴보자.

심사기준에서는 2019년 특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발명의 예시를 열거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방법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 관련 방법에 해당하는 예시로써 “의료기기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암을 예측하거나 암 예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X선 진단장치를 이용한 암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처리 모듈이 X선 영상으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는 단계; 인공지능 모듈이 노이즈가 제거된 X선 영상을 입력받아 암 진단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암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심사기준에 열거된 상기 예시를 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방법’으로 제시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이 진단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논란을 회피하면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방법’이 특허 받을 수 있는 형식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특허성 인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본 필자는 이러한 특허심사 실무의 태도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분야의 발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명의 권리화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출처 : PRESS9(프레스나인)(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5474)